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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세액공제70% (1)
하늘이 열린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코로나19 이후 시작되어 2025년까지도 혜택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요세액공제 대상부터 조건,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란?코로나19 이후 상가 임대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상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 세액공제를 공제해줍니다.기간 세액공제율 2020년~2021년50%2022년~2025년최대 70%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조건..
정보 및 공부
2025. 7. 16. 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