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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열린다
1세대 1주택자 특례신청 홈택스로 신청하기 (일시적 2주택) 본문
작년 7월즈음 아파트 1채를 추가 매수하게 되면서,
현재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게되었다.
17년에 취득했던 서울의 아파트를 양도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살고있는 세입자의 계약이 끝날때까지 유지해야하는 상황이기때문에 현재 어쩔 수 없이 일시적 2주택을 유지하고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갑자기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받았고,
1세대 1주택자로 특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간내에 홈택스로 신청을 해야한다기에
9월 30일 기간이 끝나기 전에 얼른 신청을 해본다..
(뭔가 세금은 무서워..)
다운 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다.
신청기간: 2024.09.16~2024.09.30
신청방법: 홈택스 >자주 찾는 메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시 주택수 산정 제외신청
모바일신청> 세금관련 신청/신고 >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수 신청 제외 신청
신청 대상
1.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며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 신규주택을 취득한날 부터 3년 이내인 경우 (21.6.2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 특례 적용받은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않을 경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됩니다.
2. 상속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아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1)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19.6.2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
2)지분율이 40% 이하인 주택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인 주택
3. 지방 저가 주택
아래 지역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 1채
수도권: 경기 연천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지역
수도권 밖: 광역시와 세종시에 속한 읍/면 지역, 광역시와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지역
나는 온라인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해 아래 홈텍스 사이트에 먼저 접속하고 로그인을 했다.
(로그인은 개인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이 가능함.)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세무일정별 자주 찾는 메뉴에서 종합 부동산세를 클릭해준다.
그 뒤에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항목에 있는 1세대 1주택자 판단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을 클릭한다.
기본 인적사항과 소유주택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온다.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23년 7월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 올해 확인이 되는 것이고,
신청서는 제출 후 신청서의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하니 신중하게 처리해야한다.
이제 여기서 가장 헷갈리는 것이 나오는데,
종전주택: 1세대 1주택
2번째 주택: 대체취득주택 (일시적 2주택) 으로 선택해주어야한다.
하단에 첨부 파일 목록이 있는데, 별도로 첨부해야할 파일은 없고,
이대로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적용이 되어야 종합부동산세 면제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꼭 기간내에 신청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신청해서 세금 폭탄을 면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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