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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열린다
2023년 육아휴직 1년 6개월 급여 신청방법과 내통장에 꽂히는 실수령액 본문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가능할까?
요즘 육아부모 사이에서는 육아휴직이 과연 1년 6개월까지 가능해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육아휴직 기간이 하루나 이틀이라도 남아있으면,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정시 소급적용 될 수 있다는 말도 있어서,
하루나 이틀이라도 남겨놓고 복직하려는 사람들도 많아보인다.
아직까지는 유급이나 무급이냐..부부가 함께 휴직을 해야하느냐 마느냐 여러가지 논쟁이 많은 부분이라 아직까지는 결정된 바가 없다.
육아휴직 1년 6개월은 하반기에 빨리 조속한 결론을 바라는 부모들이 많은데
낮은 출산율과 육아하면서 힘든 워킹맘, 워킹대디를 생각해서 좋은 결론이 나면 좋겠다.
현행 육아휴직 제도
자녀 1명당 부모가 한번씩 각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자녀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근무중인 회사에 6개월 이상 재직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고, 1회의 육아휴직은 2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육아 휴직 급여 금액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지급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이게 무슨 말인고하니, 내 월급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200만원의 80%인 160만원을 지급받아야하지만,
월 상한액이 150만원이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육아 휴직 급여는 150만원이다.
하지만 육아휴직만 이용하고 바로 퇴사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의 급여는 25%를 공제하고 준다. => 이 돈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고, 복직 후 6개월 근속하면 한번에 돌려준다.
따라서 육아 휴직 중 내 통장에 꽂히는 육아휴직 실수령액 즉, 실질적인 급여는
150만원의 75%인 1,125,000원이라고 볼수있다.
1년의 육아 휴직을 마친 후 복직하여, 6개월을 다시 잘 다녔다면
25% 떼였던 375,000*12= 4,5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육아 휴직 사후지급금으로 한방에 들어와서 꽤 쏠쏠하다.
자동으로 6개월 뒤에 주는 시스템은 아니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하여야한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1.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위 3가지의 서류를 거주지나 사업자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면된다.
온라인과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육아휴직 급여는 하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매달 신청해서 월급처럼 받으면 된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신청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6개월간 회사를 다녔다는 증빙서류를 요청하는대로 제출한 후 수령할 수 있다.
엄청나게 풍부하고 충족한 돈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유급 육아휴직이라는 제도안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다 받으면서 혜택은 다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 나도 자녀 1명에 대한 육아휴직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언제쯤 사용할지는 아직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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