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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최대 70% 대상 조건 신청방법 기간
하늘이열린다
2025. 7. 16. 22:36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코로나19 이후 시작되어 2025년까지도 혜택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요
세액공제 대상부터 조건,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란?
코로나19 이후 상가 임대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상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 세액공제를 공제해줍니다.
기간 세액공제율
2020년~2021년 | 50% |
2022년~2025년 | 최대 70%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임차인의 조건과 임대인의 조건을 충족시키신다몬, 세액공제를 신청해보세요.
① 임차인(소상공인)의 조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해 영업한 소상공인
- 임차인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임차인이 폐업하지 않고 공제기간 내 계속 임차해야 함
② 임대인의 조건
-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자
- 2021년 1월 이후에도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어야 함
신청기간 및 공제 기간
- 공제기간
2020.1.1 ~ 2025.12.31 - 임대료 인하 기간이 공제기간 내에 있어야 함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방법
1️⃣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신청
- 종합소득세(5월) 또는 법인세(3월) 신고 시 신청
- 임대료 인하분의 최대 70%까지 세액공제 적용
2️⃣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확인서 발급
필수 서류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확인서 (구: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
- 국세청 홈택스 → 임대료 세액공제 확인서 발급시스템
- 또는 소상공인진흥공단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방문발급
-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가능
주의 사항 및 확인 사항
✅ 주의사항
- 단순 임대료 미수령은 인정되지 않음
- 임대료 인하 사실이 명확해야 함 (계약서 변경, 이체내역 등 증빙 필요)
- 세무서에 반드시 증빙자료 제출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상가를 임대하고 계신 분
-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신 분
-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싶으신 임대인
착한임대인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간단하게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인서를 아래 링크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발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