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법 세대주 확인과 필요서류
전세 전입신고 시 필요서류
주민센터 정부24 세대주 확인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되면 이사를 하게된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에 변동 사항이 생기면 법적으로 14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 24를 이용하여 인터넷 전입신고를 진행해야한다.
만약 기간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물 수 있고, 전, 월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서 보증금을 날리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니, 꼭 필요서류를 잘 확인하여 반드시 기간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하고,
가장 좋은 것은 이사를 하는날 빠르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다.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동 주민센터 등)에게 신고하는 일을 말하며 차량이나 이륜차,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시, 도를 달리하여 이사를 가게 되면 차량 등에 대한 변경등록 신고도 해야한다. 이와는 반대로 살던 곳에서 나오는 것은 퇴거 신고라고하며 퇴거신고는 별도로 할 필요 없이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자동으로 퇴거 된다.
전입신고 방법
1. 주민센터 전입신고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혹은 등기부등본을 지참하고 이사오는 곳의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한다.
2. 인터넷 전입신고
1) 정부 24 앱 설치로 모바일 전입신고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2) 전입신고 준비물
세대주: 주민등록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소유주: 건물 등기부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대인: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 외에 담당 공무원 확인, 본인 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 하여야함.
3) 전입신고 신청 방법
1단계: 신청인 정보 작성
성명과 연락처, 전입 사유를 선택
2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 정보 입력
3단계: 이사온 곳 주소 정보 입력
이 때 온라인 주민등록 신고 (전입, 정정, 재등록 등) 시 세대주 확인 서비스로 세대주 확인을 위한 본인확인용 인증서가 필요.
3일 이전의 세대주 확인 내용은 검색기간을 입력한 후 확인할 수 있고, 인터넷 전입신고 처리를 위해서 전입신고 상세내역을 클릭하면, 정상처리로 완료된다.